3월 15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데일리그리드=전민 기자]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관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밀착해 이동하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운행을 권장하기 위해 이번 주·정차 단속 완화를 결정했다. 정부도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승용차요일제를 일시해제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차장 출입구, 횡단보도와 보도, 교차로 등에서의 교통흐름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만 단속하고 그 외는 안내방송 등 계도 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고정형 CCTV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7분 이상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은 하되 교통소통이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이 생활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생활안전’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접수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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