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달 불법어업국 낙인 탈출 했는데...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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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이시은 기자] 지난달 사조산업이 7년 가까이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팔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해 논란이 일었었죠.
 
아예 2012년부터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직원들을 유통 경로로 활용한 건데요. 심지어 사원판매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다음 해 사업(경영) 계획에도 반영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마셜제도 관할수역 내에서 불법어업을 자행하다 기소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마셜제도 수산국이 관할수역 내 불법어업을 자행한 사조산업 ‘오룡721호’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관할 금지 수역에 무허가로 침범 해 조업을 했다는 것이 이윱니다. 

불법어업은 정부가 지난달 미국에서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됐다고 선언한 지 한달도 안 된 상황에서 발생하면서 정부가 불법어업국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한 순간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진 = 사조그룹
사진 = 사조그룹

업계에 따르면 사조산업소속 선박 ‘오룡721호’가 태평양 마셜제도의 200마일 배타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어업을 한 혐의로 마샬제도 해양자원국으로부터 23일(현지시간) 기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법 개정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1월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지만, 오룡721호가 열흘 뒤부터 마셜제도 관할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시작한 겁니다.

사조산업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불법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기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건당 10만~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조산업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이 다른 기준선을 따라 조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셜제도 수산국은 어선모니터링시스템(VMS) 기록을 통해 사조산업의 오룡721호를 기소했습니다.

데일리그리드TV 이시은입니다.

(앵커) 미국에서 지정한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조기 해제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발생한 만큼 사조산업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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