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타다 (뉴스1 제공)
사진 = 타다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가 표류할 위기에 처해있다. 

'타다'는 우리나라 4차산업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사법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으며 검찰이 주장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을 발의했고 비판을 의식한 듯 "타다식 영업도 위법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해당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일부 여권에서 주장한 대로 사실상 위법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뭘까? 

수정안을 살펴봤더니 결국 택시사업자들이 기존에 주장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수정된 운수사업법에는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결국 일반 대중들은 지금처럼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내달 선거에 맞춰 전국 25만대(법인 9만대)에 이르는 택시사업자와 부양가족까지하면 총 100만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법률통과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을 방문, "우리는 4차산업혁명의 동등한 출발점에 서 있다.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면서 "뒤따라갈 필요도 없고 흉내 낼 이유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면 그것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지금 이 같은 정치권 행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일치하는 것인가?

과연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이자 택시사업자 외 대부분 국민들이 지지하는 '타다'를 멈춰서게 한다면 그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수 많은 사업자들의 좌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시점에서 진정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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