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 오랜 숙원사업, 신동근 1호 법안이 결국 해냈다!
- 2025년 3월부터 시행, 관할구역은 계양·서구·강화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 을)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 을)
[데일리그리드=민영원] 5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인천지법 북부지원·인천지검 지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의 10여년의 염원이 결국 ‘신동근 1호 법안’으로 해결됐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시에는 2025년 3월까지 북부지원·지청(가칭)이 설치된다. 관할구역은 계양·서구·강화이다.

신동근 1호 법안’으로 불리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안덕수 전 의원과 민주당 최원식 전 의원이 동일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19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인천 북부지원·지청 개정안 통과는 ‘여·야의원 모두가 해내지 못한 인천시 숙원사업’을 신동근 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지역정가에서 “역시 4전 5기 신화 신동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특히 인천시가 대규모 앵커시설인 인천 북부지원·지청 예정부지로 서구 당하동 191 일원을 확보함에 따라 검단신도시의 자족도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이 임기 내에 통과됐다.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법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지원·지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 편의향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동근 의원은 지난 3일 인천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재선에 도전한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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