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 구매 요일 정해져…주당 1인 2매까지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데일리그리드=이시은 기자]

(앵커)대한민국뉴스를 선도하는 데일리그리드TV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는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179명 늘어 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7313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는 6천4백여 명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50명으로 집계됐고,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12명이 늘어 지금까지 모두 130명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됩니다. 주말인 7일부터 8일까지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에도 이 주 중복 구매가 불가한데요 이시은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9일부터 마스크 구매가 1주일에 1인 2매로 제한됩니다.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하면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주말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합니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고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라면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곳당 100매 정도입니다.

데일리그리드TV 이시은입니다.

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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