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스1 제공)
사진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제출한 금감원 중징계(문책경고) 조치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말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 직의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향후 3년내 금융사 취업을 할 수 없다.

법원은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내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은 당분간 중지되고 손 회장의 연임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연임은 물거품이 된다.

손 회장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본안 소송에서 금감원과 손 회장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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