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석동현 "민주당이 비례대표정당에 참여한다는 것은 앙천대소 할일"

석동현 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사진=석동현 예비후보 제공)
석동현 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사진=석동현 예비후보 제공)

[데일리그리드=전민 기자] 석동현 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가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9일 석동현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다른 좌파 야당들과 야합해 지난해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태운바 있고, 12월 4+1이라는 불법 협의체로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석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2019년 4월 연비제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당대표, 원내대표, 의원들 50여명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량 고발했고 결국 당대표와 원내대표 및 의원들 20여명이 기소됐다"고 이었다.

석동현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으로, 고발된 당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원들을 검찰과 법원에서 변호하고 있다.  

석 예비후보는 "연비제 도입에 따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부득이 지난 2월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비례대표용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던 바, 민주당 측에서는 종이정당, 위장정당, 가짜정당이라고 입에 담기 힘든 수준으로 맹비난하기도 했다"며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아무런 반성 없이 자신들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또는 참여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 예비후보는 "결국 연비제 도입은 자신들의 야욕인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에 좌파 야당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또는 정치공작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은 비례대표정당을 만든다면 즉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고발을 취소해야 할 것이고 검찰은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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