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개포주공1단지 철거전 모습 (뉴스1 제공)
사진 = 개포주공1단지 철거전 모습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서 개포주공1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오는 30일에 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모두 5,133명이며 이 중 20%가 총회에 참석해야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조합이 코로나19에도 총회를 강행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제시한 유예기간은 4월 28일까지로,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날 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한다.

30일에는 관리처분변경 관련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며 이날 총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사실상 개포주공1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총회 개최일도 월요일이라 참석률이 저조할 수도 있다"며 "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20%인 1,026명이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총회를 여는 것도 현장 참석자를 모으는 것도 모두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자 정부를 향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흘러 나왔고 실제 서울 은평구와 동작구 등 지자체도 국토부에 상한제 유예를 공식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총회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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