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난달 민원 신고에 의해 건축물 분양법 위반 사실확인 거쳐

[힐스테이트 삼송역 시행을 맡은 피데스개발 자회사인 피데스피엠씨가 지난달 사전 분양으로 고양시로부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사진 출처 피데스]
[힐스테이트 삼송역 시행을 맡은 피데스개발 자회사인 피데스피엠씨가 지난달 사전 분양으로 고양시로부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사진 출처 피데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건설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피데스개발 자회사인 피데스피엠씨가 분양신고 전에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건설이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일원에 지난해 6월, 준공한 힐스테이트 삼송역이 고양시에 의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2월 25일, 고양시는 힐스테이트삼송역 시행사인 피데스피엠씨를 사전 분양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확인을 거쳐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삼송역은 47층/49층 976세대로 2019년 6월에 준공한 삼송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으로 피데스피엠씨가 시행을 맡았다.

피데스피엠씨는 건축물 분양법 5조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5조 '분양신고'는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해야 한다.

힐스테이트 삼송역은 피데스개발 자회사인 피데스피엠씨가 맡았고 시공은 현대건설이다. 분양 당시에도 힐스테이트 삼송역은 총 분양매출이 4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표 주력사업으로 꼽힌다.

한편 피데스피엠씨는 지난해 11월, 도봉구 방학동에 지하5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쇼핑몰인 '방학역 모비우스 스퀘어' 공사 중 일하던 근로자가 지하2층으로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피데스피엠씨는 도시개발사업, 일반 주택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피데스개발의 자회사로 피데스피엠씨는 도시재생사업 및 복합개발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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