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광역시 전경
사진=인천광역시 전경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는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 3. 10.)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임하게 되며,
 
 이번 본회의에서 선임된 강원모, 손민호, 유세움 시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7명의 재무관련 전문가로 총 10명이 활동하게 된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2020년 4월 1일 위촉되면 2020년 4월 20일까지(20일간) 활동하게 되며, 필요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및 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 등 결산전반을 검사한 후, 검사의견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이 한층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운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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