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우건설 신반포15차 투시도 (뉴스1 제공)
사진 = 대우건설 신반포15차 투시도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신반포15차 재건축이 시공사 교체 문제를 두고 재건축조합과 대우건설의 갈등이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만 한 달에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 이어서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는 설계 변경으로 생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지난해 12월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과의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하자, 대우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장을 상대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시공사 교체로 새 판을 짜려는 조합과 먹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건설사의 감정싸움으로 보고 있다.

당초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499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로 대우건설은 500억 원을, 조합은 무상특화설계 항목에 포함된 공사비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200억 원을 요구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여 결국 계약해지총회를 강행하였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조합에 계약해지 통보 무효화 소송인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올해 1월 '후속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2월 '특화설계 저작권 소송'을 추가로 들어갔다. 시공사 선정을 막기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계약해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한국감정원 검증’ 결과에 따른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제시하였으나 조합은 이마저도 거절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총회를 강행하였다.”면서 “조합은 도급변경계약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였지만 당사는 계약서에 기반하여 정당하게 요청한 상황이었으며, 아직도 신반포15차재건축사업의 법적으로 유효한 시공사라고 생각하여 사업을 계속 지속해나가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자사가 설계한 내용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특화설계 소송에서 승소하면 조합은 새 설계안으로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합 측은 시공사 계약 이후의 저작권은 조합에 귀속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제3의 시공사가 조합과 계약하여 당사의 특화설계를 시공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써 당사는 설계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대우건설이 소송에서 이기면 재입찰은 무의미하다. 대우건설 입장에서 보면 신반포15차의 경우 억울하게 시공사 지위 해지된 곳이라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면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사업진행으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단지 현조합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이 현재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 발의도 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제3의 시공사와 조합이 계약한다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한 이해관계와 소송 전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막심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사의 후속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더 이상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시공사 계약해지 철회 총회’를 통해 하루빨리 착공하여 사업을 지속해나가고 싶은 마음”이라 덧붙였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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