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계양소방서 전경
사진=인천계양소방서 전경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신고 대상 불법 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불법행위 관련 신고는 신고서에 증명자료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문이된다”며“시민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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