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주차문제 살인 (사진: YTN)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주차문제 살인

운전 중 주차된차량을 파손했을 경우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업무 중 민원이 많은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경찰청과 공동 발굴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및 교통장애와 관련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물적 피해에 대한 조치의무는 불명확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물적 피해 사고 시 가해차량은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주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선안에는 교통사고 처리 및 이의 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를 강화하고 단계별 통지가 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 진행이 되지 않도록 업무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 가운데 지난달 주차문제로 일어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의 흉기 난동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부천 원미 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도로에서 A 씨가 이웃집 여성 B 씨와 여동생 C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골목길에 A 씨와 B 씨의 차량은 각자의 집 앞에 가지런히 주차돼 있었다. 따라서 A 씨가 예전에 주차 문제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주차문제 살인 소식에 누리꾼들은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주차문제 살인, 살인까지",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주차문제 살인,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더 문제야",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주차문제 살인, 무서운 세상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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