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 동의 없이 설계변경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행사 에이드림-신탁사 무궁화신탁-시공 광성종합건설

깁포시 풍무동의 오피스텔 아도니스의 꿈 2차가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해 경찰에 고발됐다.
김포시 풍무동의 오피스텔 아도니스의 꿈 2차가 건축물 분양법을 위반해 경찰에 고발됐다.

[데일리그리드] 준공이 끝나고 이미 입주까지 마친 오피스텔에서 기존 설계와는 다른 구조로 인해 말썽이 생겼다.

지난 2월 초, 경기 김포 풍무동의 오피스텔 '아도니스의 꿈 2차'가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김포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아직 경찰조사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건축물 설계를 변경하고도 입주자들에게 공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도니스의 꿈 2차는 김포 풍무지구 1,865㎡ 부지에 지하4층 지상14층 202실의 오피스텔 준공과 입주까지 마친 곳으로 시행사는 (주)에이드림, 신탁사는 (주)무궁화신탁, 시공사는 광성종합건설(주)이 맡고 있다.

이 곳은 2019년 11월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시작됐지만 분양 당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설계가 적용돼 입주자들의 민원이 발생했다.

16일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설계 변경 시 입주민들에게 이를 사전에 공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난달 초, 경찰에 고발했으며 아직 조사결과는 통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도니스의 꿈은 시흥시 신천동에서도 지난해 8월, 지하5층 지상 20층 284세대 규모로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끝난 곳이지만 지난 1~2월 현재 아직도 2년 전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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