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이틀째 사과 허탕에 과거 박연차 전 회장 (사진: MBN 방송 캡처)

조현아 이틀째 사과 허탕에 과거 박연차 전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사례가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2007년 12월 박 전회장은 김해발 서울행 대한항공 KE1104 항공기서 소란을 피워 여객기 이륙을 1시간 지연시켰다. 이에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박 전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거절하며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냐' 등 폭언을 했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박 전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승무원의 통상적 지시에 대해 위압적 태도로 일관해 기장이나 승무원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게 했다"며 "승무원과 탑승객에 대한 피해 복구와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전회장의 안전유지 협조 희무 위반행위가 징역형을 받을 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공기 안전 관련 법규는 안전유지 협조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조종실 무단침입 기도와 함께 묶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규의 취지는 무단 침입 등 행위를 징역형에 처하고 경미한 행위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10일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에 대해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위한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조 부사장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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