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3792명이 숨긴 금융자산 120억여 원 압류

사진 = 경기도청
사진 = 경기도청

[데일리그리드=이시은 기자]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여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 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 후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 1200만 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 9300만 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된다.

 

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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