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땅콩 회항 조현아 일등석 승객 (사진: JTBC)
대한항공 땅콩 회항 조현아 일등석 승객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거짓말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발생 후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일등석에 타고 있던 승객의 동의를 얻고도 국토교통부에 승객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대한항공은 "고객 동의를 얻지 못해 국토부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매체는 17일 "수차례에 걸친 확인 요청에 대한항공이 '담당 임원이 1등석 승객과 10일에 처음 통화를 하고 이틀 뒤인 12일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국토부에 명단을 넘긴 건 15일이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다른 승객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명단 제출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쪽에서 아무 말 없이 이메일만 보내 확인을 못했고 조사하느라 이메일을 열어보지 못했다. 이 명단을 가지고 내일(17일)부터 추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혐의의 적용은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은 항공법 115조 '검사의 거부, 방해, 기피 등 세가지의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사건 발생화 사후 조사 과정에서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처분 수위는 다음 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위반한 세가지가 모두 인정될 경우 21일간 운항정지 또는 14억 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된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조현아 일등석 승객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조현아 일등석 승객, 어이없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조현아 일등석 승객, 대한항공 이제 큰일났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조현아 일등석 승객, 땅콩으로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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