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조현아 운항정지 처분 검토 아시아나 사례 재조명 (사진: SBS 뉴스 캡처)
땅콩 회항 조현아 운항정지 처분 검토 아시아나 사례 재조명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운항정지 처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과거 아시아나 운항정지 사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B777 항공기는 지난해 7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도중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에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인 대처 등을 감안해 45일 운항정지로 처분을 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당시 이 과정에서 교민들과 외국계 항공사는 운항정지 처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며 말렸지만 대한항공은 "무조건 운항정지 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양호 회장까지 나서서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대한항공에 자업자득이 되어 돌아온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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