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롯데 갑질 (사진: YTN)
땅콩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롯데 갑질
 
17일 오후 1시 50분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슴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폭행 행사 여부, 비행기를 회항 하게 된 구체적 이유, 증거 인멸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알려졌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재벌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롯데마트의 '갑질'도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마트는 그동안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전액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와 확정 과징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천456회를 열었고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식 행사는 다른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 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어 이뤄지는 것이어서 우리 이익을 위해 떠넘겼다고 하기 어렵다. 또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시식 행사 비용까지 일일이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내년 1월경 공정위는 다른 대형유통업체도 시식 등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와 경영정보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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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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