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가로막는 불공정관행 뿌리뽑을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12월 18일부터 제조‧건설‧용역 등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기업 수는 총 70개사로, 업종별로 제조업 55개사, 건설 10개사, 용역 5개사이다. 이번 조사는 약 5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공정위가 실시한 2014년도 수급사업자 설문조사를 통해 대금 관련 위반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혐의는,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
-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
-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한 경우 등이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위가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불공정관행 집중 점검의 일환으로, 7․8월(건설업종 131개사) 및 11월(제조 및 용역업종 67개사)에 이은 제3차 조사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 2차 현장 점검을 통해 128개사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1차 현장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2차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최종 위법성 및 조치수준 검토 등을 거쳐 2015년 1/4분기까지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스스로 시정하지 않거나, 자진 시정했더라도 상습적으로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 위반 금액이 큰 기업들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등을 미지급한 ㈜코데즈컴바인은 시정명령(13․5억 원 지급명령) 및 과징금 7억 원을,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경신전선(주)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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