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천우희 '한공주' 실제 피해자 (사진: 영화 '한공주' 예고편 캡처)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천우희 '한공주' 실제 피해자

청룡영화제에서 영화 '한공주'로 배우 천우희가 여우주연상을 받은 가운데, 과거 경찰관들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며 당시 사건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원고들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게 명백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 담당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의 신원 및 피해 사실을 누설함 해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7년 6월 16일 방송된 MBC '뉴스후'에서는 피해자 박수진양(가명)의 담당 의사였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과 교수가 출연해 "당시 (수진양이) 자살시도를 해 밖에서도 지하철에 뛰어들겠다고 시늉까지 했고 실제 자살 시도는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말해 충격을 자아냈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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