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도 하도급 횡포로 공정위 제재 받아

 

공기업의 맏형 격인 한국전력이 하도급업체 후려치기에 앞장서다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공기업이 지위를 악용해 일감몰아주기, 대금 불법 회수 등 횡포를 일삼다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를 받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8일, 한전과 계열사들에 대해 계열회사 부당지원과 거래상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6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회사들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4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결과로 드러난 한전의 불공정관행은 6가지다.

한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동․남부․동서․서부 및 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에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을 한전산업개발과 수의계약하게 하고, 경쟁입찰보다 12~13%p 높은 낙찰률로 한전산업개발을 집단적으로 지원하게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까지 포함한 6개 발전자회사와 2008~2012년 기간 동안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 수행이 없었던 한전 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일명 ‘통행세’를 취득하게 해 줬다.

2009~2013년에는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에 대해 전우실업과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7~12%p 높은 낙찰률을 적용해 전폭 지원했는데, 전우실업은 한전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한전 퇴직자들의 재직회사로 알려졌다.

한전은 또 이미 지급한 대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적발됐는데,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예정가격 작성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3월~2014.1월까지 총 80건의 계약건에 대해 기지급한 공사대금 일부를 회수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 당초 확정된 계약금액보다 감액하여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1월~2013.2월까지 협력업체 직원들을 한전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작업실적 입력 및 계기 입고처리, 민원전화 응대와 배전공사 설계 등 한전의 업무를 대행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 한국남부발전, 동두천드림파워, 한국발전기술, 가로림조력발전 및 대구그린파워 등 5개 계열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미공시, 주요사항 누락공시 등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4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단계에서의 불공정관행은 공기업의 원도급 단계에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계열회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경쟁사업자 진입이 촉진되어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공기업집단 불공정관행 조사에서는 한전 외에도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도 퇴직자 설립회사 부당지원, 공사대금 부당회수·감액, 각종 비용 미지급 등 전형적인 갑의 횡포 행위로 공정위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조치한 4개 공기업 집단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건처리를 할 예정이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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