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사과쪽지 처벌 수위 (사진: YTN 방송 캡처)

조현아 사과쪽지 처벌 수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이 국제적 망신을 산 가운데, 중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회항한 '라면 리턴' 사건에 대해 발생중국 정부는 이들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중국 한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여유국은 13일 통지문을 통해 "사건 진상 조사에 이미 착수했으며 중국인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문명인 답지 못한 행위를 이번 행위를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 전했다.

국가여유국은 기내 난동을 일으킨 자국민 4명이 여객기 회항 이후 태국 경찰에 체포, 벌금을 물고 여승무원에게 배상한 것과 별개로 중국 관련 법령을 적용, 처벌하기로 했다.

국가 여유국은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극히 개인적이지만 다른 승객들의 일정을 망쳤고 항공 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혔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고성과 폭언을 해 항공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국토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항공법 23조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이 검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일등석 탑승객 역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한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행저해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당시 기장에게 리턴을 요청한 사람은 사무장이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증언이 있는 만큼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현아 사과쪽지 처벌 수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사과쪽지 처벌 수위, 중국이 이런건 확실하지", "조현아 사과쪽지 처벌 수위, 엄벌할 듯", "조현아 사과쪽지 처벌 수위,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벌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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