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사진= 뉴스1)
민식이법 시행 (사진= 뉴스1)

[데일리그리드=정진욱 기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오늘(25일)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지점에 LED 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단속 CCTV를 300대 이상 추가 설치한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식별을 더 쉽게 만들고 과속단속장비를 확대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70억원 증액된 365억9100만원으로 경찰은 보호구역 시작지점에 LED 발광형 통합표지판과 암적색 노면 포장 등 교통안전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전광판과 가로수를 제거해 보다 쉽게 표지판을 식별할 수 있게도 만든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자 단속카메라도 50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jjubika@sundog.kr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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