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테크가 상장폐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12월 10일 터보테크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폐지에 대해 통지를 받은 기업은 상장규정 제40조 및 시행세칙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앞으로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터보테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제5호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의 하자로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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