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화손해보험 (뉴스1 제공)
사진 = 한화손해보험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보험사의 비도덕성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고 25일 오전까지 15만명이 동의하며 뜻을 같이 했다. 결국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글을 종합하면 초등학생인 A군(12)의 아버지는2014년 6월쯤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쌍방과실 사고로 사망했다. A군의 어머니는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안 되고 있어 현재 A군은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당시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법정 비율에 따라 A군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4로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A군의 6000만원은 2015년 10월 후견인(고모)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군의 어머니가 연락두절 상태라 한화손보가 갖고 있다.

문제는 이후부터 발생했다. 한화손보는 A군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00만원 중 약 2700만원을 달라는 내용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으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또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는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과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러한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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