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출보다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월세대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저소득층은 연2.0%의 금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2일부터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매매자금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하더니 이제는 월세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기대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일단 월세대출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자.

월세대출의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은 자금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받았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고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 이내면서 만35세 이하인 사람으로 부모와 독립해 있거나 독립할 예정이어야 하고, 부모의 소득이 연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도 월세대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주택급여(주택바우처)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 수급자의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주택도 요건이 있는데 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여야 하며, 무허가.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월세 대출액은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고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대출금은 1년의 거치 기간 뒤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데 1년 단위로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대출 개시일로부터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실에 맞춰 정책 사각지대인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킬 대상이 많지 않고 설사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전세자금대출도 잘되는데 굳이 월세를 대출까지 받을지도 의문이며, 이러다가 차츰 적용범위가 넓어져서 월세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안 그래도 가계부채증가가 경제불안의 뇌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기반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대출이 자칫 전세문제 해결은 못하고 오히려 전세금 상승을 부채질 시키면서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한 전세자금 대출의 또 다른 전철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전세자금대출은 최근 5년간 3배가 급증하여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고 그 증가 폭이 눈덩이처럼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제불안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집주인인 임대인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지만 세입자인 임차인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기에 그나마 전세, 월세 전환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 저리의 월세대출을 해주게 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는 더 가팔라지고 전세제도의 종말이 점점 더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대출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대출을 해줄 것이라면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전세, 월세대출보다는 주택매매 수요층에 저리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확대하여 주택거래량도 늘리고 세수도 늘리면서 부동산시장도 살리고 전.월세 임대수요도 줄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출이 당장은 쉽게 결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단기처방은 부작용이 큰 만큼 임대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고 임대물량도 늘릴 수 있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 중장기적인 부동산대책을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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