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사진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뉴스1 제공)
사진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검찰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온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대표의 구속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4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자사 보툴리눔톡신제제인 '메디톡신'의 약효를 임의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으며, 지난해부터 메디톡스 충북 청주 오창공장, 오송공장,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왔다.

한편, 이미 지난달 20일 메디톡스 공장장 A씨가 구속됐으며, A씨는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실험결과를 조작해 모두 28차례에 걸쳐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등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관련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개인 일탈 행위가 아닌 조직적인 행위인 것으로 판단, A씨에 이어 정 대표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한편, '메디톡신'은 피부주름 개선 등을 위한 주사용 전문의약품으로 국내 매출 최상위권에 있는 제품이다. 제약업계에선 정 대표가 구속되고, 이후 재판에서 불법행위가 규명될 경우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 취소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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