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은퇴'란 현재의 직임과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여유로운 제2의 삶을 영위함을 의미한다. 현재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에 있어서 큰 숙제는 남은 노후 기간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지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은퇴는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여유로워 질 수 있으나, 매월 정기적인 지출 비용에 있어서는 여유로울 수 없다. 과연 100세 시대의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정기적인 수입을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연금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연금으로 전환해 주는 상품으로써, 일시금으로 예치한 후 가입 익월이나 일정 기간 거치 후 매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고 바로 노후자금을 수령할 수 있어,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즉시연금도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시연금중에서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속형 즉시연금'은 개인당 가입금액 2억원 한도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종신형 즉시연금'은 가입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지만 연금 보증기간을 기대여명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최근 즉시연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대상자와 차명계좌금지법에 의해 실명으로 환원하려는 자산가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즉시연금보험은 금융 자산이 많은 사람은 물론 국민연금이 부족하거나 퇴직금의 혜택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까지도 적합한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즉시연금의 연금수령 선택에 따른 몇 가지 차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입금액과 기간을 고려하여 연금의 형태를 선택하면 되는데, 상속형과 종신형 확정형 등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연금형은 '만기형'과 '종신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상속만기형'의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만 수령하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고, 사망보험료와 사업비가 작고,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연금수령액이 많아지게 된다.

상속연금형은 종신연금형과는 달리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만약 연금 재원이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상속형으로의 가입을 생각해 볼만 하다.

'종신연금형'은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되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상속형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크기 때문에 실용성 노후자금으로 손색없다. 다만, 연금개시 이후 해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 연금재원으로 플랜을 꾸며야 한다. 통상 보증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연금수령액이 많아진다.

확정연금형은 일부 즉시연금 상품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로써 선택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령금액이 다른 연금형태에 비해 가장 높으나 연금액이 납입 원금을 초과되는 시점부터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금액을 수령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즉시연금은 장기간 불입이 필요 없고 바로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절세적인 차원에서도 효용성이 뛰어나 차명계좌금지법이후 대체 아이템으로 떠오른바 있다. 하지만, 즉시연금이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성 측면보다는 재테크적 측면이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목돈의 운용을 고민함에 있어 절세와 수익률 안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현 포트폴리오의 점검과 함께 향우 금융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비한 보유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즉시연금보험 연금저축 비교사이트(http://plusfinance.co.kr/index.php) 박소영 팀장은 밝혔다.

즉시연금은 판매하는 보험사별로 연금 지급준비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사업비 등의 장 단점이 비교되고 비과세 요건도 상이하므로 증여나 상속 및 절세에 관련된 포괄적인 재무전략을 세워야 할 것로 보인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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