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재 전세목적물에 대해 40%, 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해 5% 적용

사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위치한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40%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보증 또는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율을 5%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별재난지역과 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3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도 힘든 기간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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