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지난해 9월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자금을 방출하는 모습. (뉴스1 제공)
사진 = 지난해 9월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자금을 방출하는 모습.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물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대상증권 확대 등을 담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한 차례 정례적으로 한도 없는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으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한다.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p(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한다.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공고한다.

입찰은 매주 화요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RP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감안해 4월 첫 입찰은 4월2일 목요일 진행할 예정이다. 7월 이후에는 그동안 입찰 결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은 또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하고, 대상 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기존 17개 은행과 5개 증권회사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 7개 증권사와 국고채전문딜러 4개 증권사를 추가했다.

RP매매 대상증권에는 8개 공공기관 특수채를 추가하고, 대출 적격담보증권에도 이들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했다.

추가된 공공기관 특수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해당 채권에 대한 증거금률은 신용등급별, 잔존만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태한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