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규정 없는 상황서 무리한 공모...결국 피해는 시공사 떠안아

사진 = 남양주시청
사진 = 남양주시청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남양주시에 위치한 마석근린공원사업이 시와 우선협상자와의 갈등으로 좌초위기에 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남양주시는 마석근린공원(면적 5만9,350㎡) 개발을 위해 공모를 냈고 12월 시공사 참여 접수를 진행, 2017년 3월에 A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듯 했다.

하지만 애초에 A컨소시엄이 제안했던 용적률 334%로 공지한 개발 가능 용적률을 남양주시는 268%로 변경했다. 변경한 사유는 공모를 내기 전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고려가 되지 않았고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상한 용적률만 반영하다 보니 뒤늦게 용적률을 낮춘 것이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해당사업은 남양주시로써는 첫 사업이라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상황이며 비슷한 도시사례를 참조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시의 사전조사 미비로 공모가 진행됐고, 뒤늦은 행정착오로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용적률 하향 조정을 요구.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었다.

A컨소시엄은 용적률에 따라 수익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을 들어 공원 조성에 투입해야하는 비용을 기존 105억원에 56억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 결국 시에서도 해당 내용이 담긴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을 주민들에게 공고했다.

하지만 또다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줄어든 공원 조성투입비용에 대해 거부했고 결국 사업은 또다시 중단됐다.

결국 남양주시는 12월 20일로 예정된 체결시한으로 공지한 날짜를 1주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우선협상자 취소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A컨소시엄 측은 크게 반발,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A컨소시엄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불통'과 직권남용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이러한 시의 조치를 납득하기 어려워 수사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데드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협약 체결 필요 서류를 기간내 제출하지 않아 사전 취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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