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목동6단지 아파트 전경(뉴스1 제공)
사진 = 목동6단지 아파트 전경(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지난 8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조건부 허가를 받은 목동6단지-성산시영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올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됐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목동 6단지 전용 65㎡의 예정공시가격은 9억 1,8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7억 4,000만원) 보다 24.05% 올랐다.

9억원 초과 아파트에 포함돼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목동6단지와 성산시영아파트는 과세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을 적용,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부담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을 통해 추가이익환수제에 따른 세금을 덜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추가이익환수제는 지난 2018년 도입,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결국 목동 6단지 전용 65㎡에 거주하는 사람은 보유세 26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3만원 더 내야 하지만 공시가격이 올라 그만큼 재건축으로 이득을 보는 금액이 적어 세금은 훨씬 낮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환수제 부담금은 미래 시점이라 현재 상황에서는 얼마를 더 내야할지 알 수는 없다"며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 증가액이 크지 않아 (환수제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손익을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공시가격 인상은 초기 재건축 단지에는 사업 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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