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WCDMA, 와이브로 등 무선망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어 주로 유선환경에서 적용되던 웹서비스를 무선환경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웹서비스는 정보시스템들을 연계하고 공유하기 위한 국제표준기술로서 국내에서는 미아정보 공유서비스(경찰청), 선진형 방재기상정보 서비스(기상청), 통합국적관리시스템(법무부) 등 유선에 기반한 서비스에 주로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무선망이 고도화되고 구글폰, 야후폰 등 고성능의 스마트폰들이 출시되면서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던 다양한 응용들을 무선으로 서비스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통합도 유무선 통합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높아졌다.

정보통신부는 이렇게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을 고려해서 무선환경의 정보단말들을 고려한 웹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유무선을 활용하는 다양한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기술로서 웹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핸드폰, 와이브로 단말, 스마트폰, 키오스크, 텔레메틱스 등 최대한 다양한 단말에 웹서비스의 적용이 가능하고, 구축된 웹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웹서비스 등록 저장소에 결과물을 등록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과 시범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시장에서 유무선 정보시스템들의 연계표준으로서 웹서비스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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