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LH 상대로 벌점 부과 취소소송 제기
대전 대신2지구 1블럭 '이스트시티' 소음 민원 잇따라

[데일리그리드] 금호건설이 공공주택을 시공한 후, 입주자들의 층간소음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사 결과, 시공사인 금호건설의 시공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금호건설은 벌점 원인인 LH의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층간소음이 자신들의 시공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닌만큼 벌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한창인 벌점 부과 건은 LH가 주거개선업으로 발주한 대전시 대동 대신2지구 1블럭 '이스트시티' 1345 세대 공공주택 사업으로 2018년 연말 경 입주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이후 2019년부터 입주자들의 층간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조사에 나선 LH는 아파트 층간에 대한 품질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층간소음이 유발됐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반발한 금호건설(대표 서재환)은 LH가 부과한 부실벌점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31일 제기한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26일 변론이 진행됐다.

금호건설은 벌점 취소소송과 함께 11월 14일에는 LH에 위헌법률신청을 제청해 장기전에 돌입했다.

원고인 금호건설 벌점 취소소송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나섰고 피고 측은 법무법인 태종이 맡아 지난 1월9일과 2월13일 변론을 맡았다.  

한편 LH이스트시티는 지난해 중순 이후 인근 대전역 철도소음으로 인해 방음벽 설치 높이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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