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일화 소개

사진 =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
사진 = 이은재 한국경제당 대표

[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한국경제당 공동대표인 이은재 국회의원은 4월 1일 제21개 국회의원 선거 보조금으로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 당금당(이해 ‘국가배당금당’)이 여성후보추천 보조금으로 8억여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과 같은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해 노력해 온 선배 정치인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재의원은 “여성공직후보자 추천관련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47조제4항인데, 이 조항은 2005년 8월에 명문화 됐지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08년까지도 사문화되다시피했다”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2010년의 제5회 지방선거를 전후 한 2009년 8월과 2010년 9월에 두 차례의 관련 법안 발의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당초 법조항은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이었는데 ,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2009년 8월 27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됐으며, 2011년 4월에 소관위원회인 정개특위에 회부된 이후 2012년 1월 30일까지 모두 12차례의 심사를 거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이은재 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안(2009.8.27.) 심사이력
사진 = 이은재 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안(2009.8.27.) 심사이력

이은재의원은 국가배당금당의 여성추천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여성들의 공직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배당금 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제에 특정정당을 떠나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역할을 확대·증진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치권이 더욱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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