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격 담합한 철강업체들 제재한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 판결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세아제강이 법원의 항소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다른 철강업체와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세아제강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세아제강의 과징금은 69억2200만원이다.

세아제강을 비롯한 아연도강판 제조 5개사는 2005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강판가격을 담합하다 2012년 12월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은 각사의 영업임원 모임을 통해 가격담합의 기본내용을 합의하고,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세부내용 조정 및 담합내용 실행을 점검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특히 영업임원들은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모임명을 “동창”, “소라회”, “낚시회”, “강남” 등의 은어로 부르는 등 철저히 담합을 위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06년 아연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자 가격상승분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아연할증료(Zinc Surcharge)”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냈다. 아연할증료는 아연가격 상승분을 아연도강판 가격에 반영하는 것으로, 철강사들은 아연할증료를 통해 원가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사들이 만들어낸 아연할증료는 수요자에게 가격부담을 떠넘기는 신종 수법이다.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아제강은 지난 11월 칼라강판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칼라강판은 냉연 또는 아연도강판을 도료로 피복 처리해 내식성을 강화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한 강판으로,  공정위는 세아제강에 과징금 137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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