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휴직 기간만큼 일할(日割) 정산, 특별법 제정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 “우리나라의 준예산처럼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인건비 지급 가능토록 제도 개선해야"

사진=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송영길 국회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송영길 국회의원

[데일리그리드=민영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1일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의 마지노선으로 기간 3년, 1조 1,157억원을 제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폭인상을 요구했던) 10차 협정도 당시 국방예산 증가율인 8.2%를 인상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 7.4%를 적용한 1조 1,157억원이 적당하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전세 아파트를 하나 계약하더라도 2년이다. 1조원이 넘는 방위비 협상을 1년 단위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뉴욕 브루클린에 임대아파트 임대료 받듯이 생각하는 건 참 문제가 있다”면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의 무급휴직과 관련해 “1만 2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공여가 안 되면 사실상 방위비분담에 걸맞은 방위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없다. 채무불이행이고 계약불이행이다. 제11차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무급휴직) 공백 기간만큼의 인건비 부담분을 공제해야 한다”면서, “(무급휴직) 기간만큼 일할(日割) 정산해서 방위비분담금에서 빼고, 해당 금액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영길 의원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가 볼모로 이용되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의 준예산 제도처럼 사업성 예산이 아닌 경직성 예산(인건비 등)과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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