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기회의서 피해자 공동투쟁 요구사항 논의
오는 10일 이재용 부회장 등 계열사 7곳 회신 대기

사진=삼성그룹 CI
사진=삼성그룹 CI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2일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해고노동자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계열사 7곳에 대한 권고안에 대한 회신이 오면 이 문제를 다시 재논의할 방침이다.

당시 위원회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승계·무노조 원칙에 대한 직접 사과를 권고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에도 경영승계, 노동, 소통 등 3가지 부문 개선 권고를 했다. 권고 회신 기간은 이달 10일까지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삼성피해자 공동투쟁과 면담을 가졌다. 공동투쟁 측은 이 자리에서 위원회 활동과 이 부회장 재판의 분리, 이 부회장의 경영일선 자제, 삼성 불법행위 시정 등을 요구했다.

공동투쟁 단체는 삼성해고노동자고공농성공대위,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과천철거민대책위 등의 모임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홈페이지 개설 후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제보를 사안별로 분류하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달 예정된 위원회와 삼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관계자 워크숍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위원회는 추후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공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사무국 외부 전문인력 3명을 확충했다. 외부변호사 2명, 회계사 1명이다.

윤정환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