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계양구청,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한다
사진=계양구청,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한다

[데일리그리드=민영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된『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신호와 과속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장비(CCTV)를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보호구역 20개소 34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27개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완료하였으며, 2020년 2월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확정내시 및 사업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국․시비 15억 3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에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설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 위험지수 및 도로조건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계양구는 합동조사결과에 따라 1차 사업으로 당산초등학교외 5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용장비(CCTV) 11대를 6월까지 설치하고 속도제한 표시 및 노면도색을 병행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2차 사업분 14개소 23대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계양구는 11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구민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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