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지분부터 3개월 간 요금 50% 감면...시 예산 약 70억원 투입

[고양시청]
[고양시청]

[데일리그리드 고양=김기경 기자] 고양시가 소상공인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전염병 발생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을 전격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이 펼쳐지는 가운데, 지역 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은 소비 위축에 따른 영업 손실로 경제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고양시가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관내 소상공인 및 농업인은 자격확인서류를 첨부해 7월 말 이내에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신청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 시행 첫 달인 4월에 신청할 경우 4월 ~ 6월 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시는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감면으로 소상공인 및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농업인과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인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와 고양시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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