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주택자, 집있는 공무원은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 포함

사진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부합동브리핑 (뉴스1 제공)
사진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부합동브리핑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서 밝힌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모호해 소위 '대상자'와 '비대상자'간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고액자산가 역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는데 정책이 시행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기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의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되고 상가 건물에는 부과되지 않아 결국 종부세 대상자지만 대출이 많은 1주택자도 고액 자산가로 봐야하는 것인가도 풀어가야 할 숙제다.

이 외에도 부동산이 아닌 예금이나 주식 등을 보유한 자산가 역시 정책 시행이 머지 않은 상황에서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안에는 세부지침이 담긴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자산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자금파악이 가능하지만 자산을 따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자산파악에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다.

이미 이러한 내용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국민에게 다 주자"와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만 주자"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지의 인터뷰에 응한 A씨는 "맞벌이 가족에 아이 하나가 있어 3인 가족에 해당된다. 3인 가족 기준에 5,806,000원보다 낮아야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결국 맞벌이 가구의 경우 사실상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다. 세금은 세금대로 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 가족이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연금 등으로 노후에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할텐데, 그들이 수입이 당장 적다하여 하위 70%안에 들어가고 우리는 안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지급대상에 포함되고 정말 필요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도 집안에 공무원 1명이 있다는 이유로 4,5명이 못받는 것도 역차별이 이뤄질 수 있어 고심해야 할 문제다.

결국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발표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재난 상황서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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