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투자협회
사진 = 금융투자협회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자산운용사(증권운용전문인력)로 등록된 전문인력이 부동산투자자산운용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인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교육과정을 5월 18일(월)부터 개설한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이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은 부동산시장 관련 이론을 학습하고, 부동산 사업별 개발실무와 위험관리 사례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다.

교육기간은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14일간 55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된 자, (구)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구)집합투자자산운용사시험, (구)자산설계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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