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뉴스1 제공)
사진 =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교보생명은 FI(재무적 투자자)와 분쟁으로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또한 교보생명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2조~3조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기순이익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도 한참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교보생명은 지난 3월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2019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500원, 총 153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30%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 금액으로 이에 따른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타사 평균에 비해 배당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아 기자를 의아하게 했다.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과 신창재 회장 간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교보생명 FI들은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 이행과 관련해 중재신청을 강행하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은 법원 3심을 거친 판결 효력과 동일하고 항소가 불가능하다 신 회장이 새 협상안으로 제시한 ABS 발행, 제3자 주식매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공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FI는 주당 40만9,000원의 가격을 제시했지만, 신 회장 측은 20만 원을 적정가로 판단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만약 FI 뜻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이 성립되면 신 회장은 약 2조 원 대의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FI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매각에 나설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36.91%를 보유한 신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 수도 있다.

이에 맞서 신 회장도 계약무효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계약무효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교보생명의 2019년 주주배당금은 교보생명 창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금액이다.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5%로 역대로 가장 크다. 이는 전체 코스피 예상배당성향 26.6%보다도 훨씬 높다. 이에 따라 3462만주(33.78%)의 주식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은 주당 1500원씩 518억 원, 지분 24.01%를 보유하고 있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360억 원의 현금을 챙기게 됐다.

금융권은 교보생명의 이 같은 화끈한 배당잔치의 이면에는 신창재 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풋옵션 행사를 두고 신 회장과 분쟁 중인 FI 어피니티 컨소시엄을 의식한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교보생명은 민원발생 건수가 연간 3662건으로 생명보험업계에서 3위로 많다. 이 민원의 55.2%(2022건)는 보험금지급 관련 민원으로 이 비중이 업계에서 최고로 높다. 이 같은 상황을 빗대어 금융권 관계자는 “계약자자산의 관리자인 교보생명이 계약자에게는 불완전 상품을 팔고, 보험금 지급은 막상 까다롭게 하면서 계약자로부터 남긴 이익의 30%를 주주에게 배당하고 있다. 이는 주주를 '왕', 계약자를 '봉'으로 여기는 처사로 마땅히 개선해야 할 잘못된 배당정책”이라는 비판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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