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민 기자
지난해 7월 2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조은D&C(조은클래스) 분양 사기 피해자들이 '황제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전민 기자)

[데일리그리드=전민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8일, 변호사 A씨가 "성공보수 약정금액을 지급하라"며 조은D&C 분양사기 피해자 50여명에게 건 단체 소송에서 피고 일부 승소(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가 피고 조은D&C 분양사기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액의 60%만 지급하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피해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지난 1년간 담당 변호사와 싸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 앞을 지났기 때문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조은D&C 분양사기 피해자 대표단 이모 씨는 최근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1년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변호사 A씨가 이상한 문자나 카톡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씨가 기자에게 보여준 문자 메시지에는 '돈을 입금하라'라든가, '부자되라'는 등 듣기에 따라 조롱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 씨는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변호사가 된 건지, 없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변호사가 된 건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이 씨를 포함한 분양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한시름 놓았다는 의견이다.

이 씨는 "한 두 명이 아니고, 백여 명의 목숨이 걸린 재판이었기에 더욱 간절했다. 비대위 대표들은 1년 동안 지옥을 살아왔다"고 눈믈을 보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분양 피해자들이 변호사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8억원 이상, 부가세를 포함하면 최대 1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변호사 A씨가 분양사기 피해자들에게 16억5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약 6억원 이상을 절감한 셈이다.

그러나 분양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몇가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변호사 A씨가 분양 사기 피해자들 개개인에 건 '부동산 압류'와 경매 등을 풀어야 하는데다, 변호사 A씨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 씨는 "변호사가 피해자들 개개인의 집에 압류와 경매를 걸어놨다. 재판이 끝났지만 더 골치 아픈 것은 경매를 풀어야 하는 것인데 이 모든 비용들이 엄청나다. 상가를 분양 받아서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2년~3년만에 원금을 받은 건데, 변호사 비용에 경매 푸는 비용에... 분양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모쪼록 잘 정리해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편 ‘부산판 조희팔 사건’으로도 불렸던 조은D&C(조은클래스) 분양 사기 사건으로 수백명이 2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신탁사를 상대로 중도금과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집회와 단식 투쟁 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A씨를 선임했다. 그러나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신탁사로부터 중도금과 계약금을 돌려 받게 돼 A씨의 성공보수가 논란이 됐다.

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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