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폐석회 처리 전문 업체 배재 왜?

사진 = HDC현대산업개발 (뉴스1 제공)
사진 = HDC현대산업개발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OCI 자회사인 DCRE와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인천 용현·학익 1BL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과 PM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용지가 과거 OCI가 폐석회를 매립했던 곳이라 폐석회를 처리하는 게 관건이다.

폐석회 처리 주체는 ‘4자(인천시·미추홀구·OCI·시민위원회) 협약’에 따라 OCI에 있다. 하지만 현재 개발용지에 남아 있는 것은 침전지 하부 폐석회(약 234만㎥)로, OCI와 DCRE는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폐석회 처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DCRE는 개발용지 내 폐석회 처리를 위해 조성한 관리형매립시설에 침전지 상부폐석회를 매립하고 약 124만㎥ 규모의 여유가 있는 만큼, 이 여유 공간에 남은 침전지 하부 폐석회 234만㎥를 자연건조 시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함수비를 달성치 못한 상태에서 여유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1,240,000㎥의 실측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사진 = 폐석회 (데일리그리드 DB)
사진 = 폐석회 함수비 191.0% (데일리그리드 DB)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는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의 경우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9. 10. 29.)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는 수집·운반의 경우, 액체상태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폐석회는 법규에 따라 “무기성 오니”이므로 85% 이하로 탈수·건조해서 매립해야 한다. 만일 85% 이하로 탈수하지 못하면 탱크로리로 수집 운반해야 한다.

폐석회 전문가는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인 시재건설의 폐석회처리 방법인 자연건조 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85% 이하로 탈수시키지 못하면 탱크로리로 수집 운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DCRE가 2017.4에 인천시 개발계획과에 제출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폐석회 처리 계획 <붙임2.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내역 및 처리 대상량> 의 “설계내역 하부적치량 처리의 탈수 후 함수비 90%” 는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함수비는 흙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로 흙의 함수량과 건조 흙의 무게와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고, 함수율은 물의 무게와 흙입자의 무게와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함수율 85%는 거의 흙탕물 수준의 흙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업지 내의 지하 폐석회를 사업지 외의 "관리형매립시설"로 이동하여 HDC현대산업개발에서 하도급을 받은 시재건설이 자연건조로 처리를 하여 매립하겠다고 하나, 폐석회는 자연건조가 불가능 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정설이다.

사진 = 폐석회 샘플 (데일리그리드 DB)
사진 = 폐석회 샘플 (데일리그리드 DB)

2019년 12월 20일 HDC현대산업개발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에서 "폐석회 처리 계획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최저가 입찰이라도 "폐석회 처리 계획서"의 준용이 없으면 낙찰을 무효로 한다고 고지하였다.

그러나 낙찰 받은 시재건설은 과거 현대건설이 실패한 자연건조방식을 준용하였다. 폐석회처리 전문가는 “폐석회는 입자가 조밀하고 투계율이 0임으로 바람 및 햇볕이 투과가 불가능이다. 그러므로 절대 자연건조로는 평균 함수비 147%인 폐석회를 법률 기준인 수분함량(중량대비) 85% 이하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지 내의 폐석회를 관리형 매립 시설로 이동 시켜 매립지에서 자연건조하고 매립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폐석회 처리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입찰 당시 사업지 내의 모든 폐석회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형 매립지로 이동을 하거나 또 다른 매립지의 성토재로서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제안서를 낸 폐석회 처리 전문업체가 낙찰을 못 받았다. 이 때문에 입찰이 처음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이 협력업체 몰아주기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본지가 HDC현대산업개발로 부터 받은 폐석회 함수비 조사 결과 함수비가 123.6%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폐석회 자연건조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인 시재건설의 폐석회처리 방법인 자연건조 후 매립 방식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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