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울지역 재개발 지역 모습 (뉴스1 제공)
사진 = 서울지역 재개발 지역 모습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재개발사업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는 이른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후 3개월이 된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이미 지난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도정법은 10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올라가게 된다.

개정안은 이전 제외됐던 상업지역이 포함되며, 전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5~20%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10%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업계는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져 결국 수익성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며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진행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바로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내에서도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이며 결국 바로 시행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높아지면 재개발사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노후화 된 서울 도심 지역 개발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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