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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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정진욱기자] 벌써 7년째다. 혼자 살고 있는 이주영(가명) 씨는 매일 문 앞에 군화를 놔둔다.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걸 감추고, 낯선 자의 방문을 막기 위해서다. 이 모든 건 어느 날 일어난 그녀의 무서운 경험 때문이다.

늦은 밤. 누군가 주영 씨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벨을 눌렀다. 누구냐고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그 후 침입자는 주영 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도어락을 눌렀다. 평소 6자리 비밀번호를 지정해 놓았는데, 문 밖 침입자는 그 사실을 알고 도어락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어락이 풀렸다. 다행히도 걸쇠가 걸려 있어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다. 하지만 범인은 도망 간 후였다. 그런가하면 정윤진(가명)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비 오는 날 새벽,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2층에 살던 윤진 씨는 이상함을 느꼈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봤다. 그런데, 창문에 비친 남자의 손바닥. 한 남자가 창문을 열고 집을 엿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찾아온 낯선 그림자! 그들은 지금도 홀로 사는 여성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들은 왜 낯선 여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걸까?

■ 처벌은 주거침입 뿐? 범죄에 노출 된 1인 가구 여성!

1인 여성 가구 291만 시대, 1인 여성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들은 거리에서, 혹은 안전해야할 공간이 집에서 범행에 노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는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김고은(가명) 씨. 그녀는 회식 후 집까지 쫓아온 동료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 나가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남자는 끝내 고은 씨를 들어 올려 침대로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은 씨는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남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그녀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피해를 당했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그 이유는 뭘까? 

지난해 5월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다.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 집까지 침입하려 한 것. 사건을 접한 사람들 중 일부는 범행에 대해 강간 미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2심 재판에서 남자는 강간 미수가 아닌 주거침입만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과연 옳은 결과일까?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과 공포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제보자들>에서 1인 가구 여성들의 아슬아슬한 삶을 들여다본다.

한편, '제보자들' 오는 4월 22일 수요일 저녁 8시 55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

jinuk@dailygrid.net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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