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광고, 부실 검사 등 위법사실 적발돼...아산병원 의사는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경고

국내 의약품 제조 및 수입사들이 약사법 등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또 대형병원 의사는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8일, 심의 받지 않은 무단 광고를 하거나 부실한 검사를 한 제약사들에 1~3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갈더마코리아(주)는 '로세릴네일라카'를 수입하면서, 제약협회로부터 심의받지 않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무단 광고하고 해당 품목과 관련한 UCC 공모전 입상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해당품목의 광고정지 2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한국산도스(주)는 ‘산도스설트랄린정'과 ‘산도스설트랄린정100밀리그램'을 수입하면서, 입고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용량이 다른 내용물들이 혼입된 제품을 출하했다는 이유로 각 품목의 수입정지 1개월 15일을 받았다.

또 (주)자연세상은 한약재 '자연세상후박'에 부적합한 중금속이 검출돼 해당품목 제조정지 3개월을 받았고, ㈜한국메디코는 의약품 '뉴어덤드레싱'의 완제품 품질검사를 미실시 해 해당품목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허브팜은 자사의 한약재 '내추럴허브황기'가 성상부적합으로, '내추럴허브복령'이 완제품 품질검사 미실시로 각각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강 모 교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강교수는 관리ㆍ연구하는 마약류에 대해 허가조건(연구기간)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고는 영업정지의 사전 단계 처분이다. 법 위반이 재발 될 경우 영업(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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