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하에 '의무관리' 가능해

사진 = 수원 원도심 전경 (뉴스1 제공)
사진 = 수원 원도심 전경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전까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 일정 세대 이상만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돼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하에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둬야하기에 관리비는 오르나 효율적 관리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다. 의견이 갈릴 수 있기에 입주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해 보완했다.

이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별 대표자 후보 기준을 완화하고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했으며 외부 위탁관리도 가능해져 공동주택 주차장을 준공형 형태로 개방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됐다. 단, 2회의 선출공고에서 입주자 후보자 없는 경우에 3회째에 임차인도 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의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칭하며 '사용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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